반응형 이륜차 정기검사1 이륜차 정기검사 받는법과 준비물, 가격 및 과태료 이륜차 정기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 한다.기간이 도래 하면 우편물이 주소지로 날아온다.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 후 31일 내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.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, 과태료가 붙게되는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검사는 이륜차를 등록한 곳 뿐만 아니라 전국에 위치한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.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곳으로 가면된다. 준비물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.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은 이륜차를 등록할때 주는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.분실시 재발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. 예약하는 방법 https://www.cyberts.kr/portal/.. 2024. 7. 30. 이전 1 다음 반응형